저는 귀사와 다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계약·설치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3 Mbps로도 게임 이용에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속도로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게임 로그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귀사에서 테스트용으로 10 Mbps로 상향해 주셨고 이때 정상적으로 게임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시된 안내(3 Mbps로 게임 가능) ≠ 실제 서비스 (실사용 불가)
테스트용 10 Mbps가 실제 원활한 이용의 최소 속도임이 증명됨
따라서 최초 안내는 사실과 달랐고, 이를 근거로 설치를 진행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 계약 당시 안내한 수준의 정상적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해 주시길 요청하며,
•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최소 10 Mbps 이상의 안정적 속도로 서비스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